정부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의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엄마의 정보를 입수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 보도된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금년 3월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6명 중 일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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